경제·금융

자사주 매입 주가조작 前대한방직 회장 집유

서울지법 형사2단독 염기창 판사는 21일 회사자금으로 자사주를 집중 매입, 주가하락을 막고 관계사에 거액을 부당 대출해 준 혐의(증권거래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설원식(79)전 대한방직 명예회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지만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설 전 회장은 아세아종합금융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99년 아세아종금의 주가가 폭락하고 퇴출 위기에 처하자 같은 해 9월부터 3월까지 181억원을 아세아파이낸스 등 4개 관계 금융사에 대출, 이들 명의로 자사주 620만주를 매집케 해 주식시세를 조정한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기소 됐다. 아세아종금은 지난해 4월 대형 금융비리 사건으로 재판중인 진승현 씨에게 인수됐고 이후 한스종금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나 같은 해 7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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