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이번엔 불량수산물 시중유통

기한지난 수입 조기ㆍ갈치등 2만여톤…5명 사전영장

불량 만두소 파문에 이어 이번엔 유통기한이 경과한 수입냉동수산물이 무차별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역 냉동창고를 확인한 결과 지난 2003년 5월을 기준으로 유통기한 2년이 지난 수입냉동수산물이 2만여 톤, 시간 100억원어치나 반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은 “반출된 물량이 부산지역 냉동창고에 보관된 전체 냉동수입수산물의 30%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반출된 물량은 냉동수산물 수입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99년부터 2002년 사이에 수입됐다가 불황과 소비격감으로 제때 반출되지 못했던 것으로 냉동복과 갈치, 조기등 각종 가공어류와 소위 ‘알탕’의 재료로 사용되는 어란과 같은 부재료 등 20여가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와 관련 유통기한을 넘긴 수입냉동 수산물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등)로 김모(31ㆍ부산시 서구)씨 등 수산물 수입업자 3명과 이들에게 수입 대금을 대출해주고 유통기한을 넘긴 수산물 반출에 함께 가담한 H상호신용금고 이모(36ㆍ부산시 중구)씨 등 제2금융권 직원 2명 등 모두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수산물을 이들로부터 구입, 일반 소비자와 단체급식소에 판매한 엄모(45.서울 금천구)씨 등 도ㆍ소매업자 1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특히 유통기한을 조작할 때 상자를 통째로 바꿔치기하는 일명 '박스갈이'수법을 사용해 유통기한를 속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불법 반출 냉동수산물이 헐값에 유통되면서 정상적인 시장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수입업자들은 “수입 냉동수산물의 제조년월일 표기는 반드시 해야하지만 유통기한 표기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소비격감으로 제때 반출하지 못해 비록 유통기한이 지나기는 했지만 불량 수산물은 아니다”며 항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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