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화력발전 주연료 유연탄 7월부터 개소세 과세

다음달부터 화력발전의 주 연료인 유연탄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추가된다. 반면 전기대체연료인 LNG·등유·프로판(가정·상업용) 등에 대해서는 탄력세율(-30%)을 적용해 과세를 완화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이달 중에 개정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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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행령은 우선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kg당 17~19원)에 추가한다. 다만 발전용 이외 산업용으로 활용되는 유연탄에는 조건부 면세가 적용된다.

전기대체연료인 LNG·등유·프로판(가정·상업용)에 대해서는 탄력세율(-30%)을 적용해 과세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LNG는 kg당 60원→42원 △등유는 ℓ당 104원→72원 △프로판은 kg당 20원→14원가량 과세 부담이 줄어든다.

기재부는 또 벤젠 등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성돼 산업·도서발전용 등에 쓰이는 등유의 대체연료 '부생연료유1호(등유형)'에 대해서도 등유와 동일한 탄력세율을 적용해 과세를 ℓ당 104원에서 72원으로 깎아주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기와 다른 에너지의 가격 차이로 에너지 수요가 전기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전기과소비현상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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