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단독]유기농식품 인증제 통상마찰 불씨 되나

美등 6개국 농식품부에 시행 연기 요청 서한 <br>정부선 "2번이나 연기했는데 더 미룰수 없다"

미국 등 6개국 고위공무원이 농림수산식품부 차관보에게 서한을 보내 올해 말로 폐지되는 유기농식품 표시제를 유예시켜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정대로 내년부터 유기농식품 표시제가 없어지면 해외 업체들은 한국에 유기농식품을 수출할 때 개별 원료에 대해 국내에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 측은 이러한 제안을 수용할 의사가 없어 자칫 유기농식품 인증제도가 통상마찰의 불씨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농식품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유기 가공원료를 수출하는 미국, 유럽연합(EU), 뉴질랜드, 스위스, 캐나다, 호주 등 6개국은 유병린 농식품부 통상정책관 앞으로 서한을 보내는 동시에 세계무역기구(WTO) TBT위원회에서 유기농식품 표시제 폐지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유기농식품 인증제는 국내에서 '유기' 표시를 해 판매하기 위해서는 유기 농산물 및 가공식품 원료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시켜 한국식품연구원 등의 지정 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산 유기농산물 원료 가공품만 인증함으로써 수입 완제품 및 수입 유기원료를 사용한 가공품은 인증대상에서 제외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유기가공식품 표시제는 외국 인증기관의 인증 표시만으로 수입품의 유통이 가능하고 생산자가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해 표시하도록 돼 있다. 당초 올해부터 폐지하려고 했지만 다른 국가들의 반발로 1년 유예시켰다. 농식품부는 국내외 인증수요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올해까지는 인증제와 표시제를 병행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표시제가 사라지는 내년부터 해외 업체들은 한국 시장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해외 업체들은 비용 증가와 시간 소요 등의 문제로 내년부터 적용하는 데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다성분 원료를 사용해 만든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규정에 부합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모든 재료에 대한 인증제도는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힘든 규제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들 국가들은 유럽 등 해외 인증을 국내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동등성 인정제도를 적용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동등성 인정시스템 도입을 위한 선행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그간 두 번 연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루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 제도가 시행되면서 여러 가지 조건과 절차를 새롭게 통과해야 해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동안 해당 나라로 하여금 신청이나 인증을 받도록 권장해왔기 때문에 무조건 요구를 들어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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