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감히 판사 돈을..' 구형보다 중형 선고

검찰 '양형 부당하다' 항소 방침

법원이 판사의 전세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구형량보다 많은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방침이어서 향후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전세금 사기 사건에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검찰이 구형량보다 1심 판결의 형량이 너무 높다며 항소하기로 한 것도 드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서정암 판사는 31일 아파트 세입자인데도 집주인 행세를해 또다른 세입자의 전세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6.여)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동종 전과가 있는데다 범행에 제3자를 가담시키는 등 조직적으로 실행한 점과 범죄 사실을 숨기려 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 광주 서구 풍암동 D아파트에 세들어 살면서 집주인처럼 행세해 광주지법 A판사로부터 이 아파트 전세금 1억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로 지난 8월 구 속됐고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었다. 김씨는 당시 A판사로부터 1천만원을 먼저 받은 뒤 자신이 월세를 입금해 주던 집 주인의 계좌번호를 A판사에게 알려줘 나머지 9천만원을 그 계좌로 입금하도록 했다. 김씨는 이어 집주인에게 "친정에서 집을 장만하라고 9천만원을 입금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나를) 못 미더워 해 당신 계좌로 보낸다고 했으니 돈이 입금되면(나에게) 보내달라"고 한 뒤 A판사가 집주인 계좌로 입금한 9천만원을 받아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판사는 이런 사실을 모른 채 1년6개월간 이 아파트에서 살았고 지난 7월 집주인으로부터 `그동안 월세를 내지 않아 보증금에서 충당해 왔는데 보증금이바닥났으니 집을 비워달라'는 연락을 받고 사기당한 사실을 알았다. 이날 판결에 대해 김씨 변호인측은 "구형량보다 낮춰 선고하는 것이 관례인데 재판부가 피고의 죄를 엄히 물은 것 같다"며 "항소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면 형량이 낮춰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이 나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1억원 이상의 전세금 사기 사건의 경우 통상 징역 10월-1년6월을 선고한 것과 비교할 때 징역 5년은 너무 과하다는 판단에 따라 항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