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제왕절개 수술지연 피해일부승소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선중ㆍ金善中부장판사)는 3일 『수차례에 걸친 유도분만이 실패했는데도 제왕절개수술을 신속히 시행하지 않아 아이가 사망했다』며 황모(36·여)씨 등이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은 원고들에게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이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후에도 별다른 이유없이 2시간 이상 수술을 지체해 아이가 사망한 점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산모가 심장병을 앓고 있어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할 경우 과다출혈로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었던 상황이므로 병원은 40%의 책임만 져야 한다』고 밝혔다. 심장병 치료를 받아오다가 96년 7월 분만과 심장기능검사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던 황씨는 20여일동안 7회에 걸친 유도분만이 모두 실패한 뒤 제왕절개수술을 받고 남아를 출산했으나 아이가 양수를 다량으로 흡입, 호흡곤란으로 사망하자 소송을 냈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4/0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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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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