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한·미 쇠고기협상 주내 타결 가능성

'30개월미만' 기존 연령제 조건 철폐따라<br>대통령 訪美 앞두고 시장개방폭 확대될듯

한미 쇠고기 협상 첫날인 지난 1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우리 측 대표인 민동석(왼쪽) 농업통상정책관이 미측 대표 엘렌 텁스트라(오른쪽) 농업부 부차관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한미 쇠고기 2차 협상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검역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조건으로 이번주 안에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등 정치적 일정과 맞물려 우리 정부가 쇠고기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는데다 수입위생조건 개정과 관련한 언급에서도 지난해 10월 1차 협상 때보다는 분명 완화된 입장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쇠고기 협상의 최대 쟁점인 ‘30개월 미만’이라는 기존 연령제한조건이 철폐되면서 쇠고기 시장이 전면 개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뼈 있는 쇠고기 수입은 기정사실=지난해 5월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부여받음으로써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로 국한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다. 광우병위험물질(SRM)이 아닌 갈비 등 뼈가 붙은 고기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1차 협상 때부터 개방 쪽으로 가닥이 잡힌 만큼 수입조건 개정 합의와 함께 국내 수입이 재개되는 것이 기정사실화돼 있다. 지금 협상의 관건은 ‘30개월 미만’ 월령과 SRM에 대한 수입이 어디까지 완화될지다. 특히 지금까지 전세계에서 대다수 광우병이 30개월을 넘긴 소에서 발견된 만큼 ‘30개월 미만’이라는 현행 조건은 위생검역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미국은 OIE의 지침을 근거로 연령과 부위 제한 없이 모든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OIE 권고가 절대적 의무사항이 아닌 만큼 우리나라는 자체 위험평가를 거쳐 수입기준을 협의할 수 있다. 지난해 1차 협상이 평행선을 달린 것도 우리 측이 ‘30개월 미만’ 제한 입장을 완강하게 유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차 협상의 분위기는 과거와 사뭇 다르다. ‘30개월 미만’ 제한 유지를 마지노선을 삼았던 지난해와 달리 농림수산식품부 고위 관계자들이 ‘30개월이라는 연령제한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어서 미국의 동물사료 금지조치 강화를 전제로 현행 연령제한을 풀어주거나 SRM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7일 잠정 시한…대통령 방미 선물 될까=정부는 일단 이번 2차 협상 일정을 14일까지로 잡고 있지만 한미 정상회담 직전인 오는 17일까지 연장될 가능성도 남겨둔 상황이다. 민동석 차관보는 “대립되는 이슈가 많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면서도 “14일까지의 협의 경과를 봐서 17일까지 지속될 수도 있다”고 밝혀 19일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협상이 마무리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경우 양국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의 최대 걸림돌이 됐던 쇠고기 문제 해결이 미국과의 첫 정상회담을 갖는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선물이 되는 셈이다. 정부는 협상 조기 타결을 위해 주말에도 전문가 협의와 수석대표 비공식 협의 등의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다. 물론 국내 여론을 의식해 무조건 시장을 열어줄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거론되는 타결 시나리오는 쇠고기 개방폭을 넓히되 미국 측이 연령제한을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데 합의해 당장은 ‘30개월 미만’ 기준을 유지하거나 연령제한을 풀어주는 대신 SRM 허용 범위를 최대한 줄이는 선에서 협상이 마무리되는 것. OIE 국제 지침에 따른 시장 개방폭 대폭 확대는 불가피하지만 미국 측의 검역 부실이 거듭 지적되고 있는 만큼 우리 측이 어느 선까지 미국을 공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다만 당초 농식품부가 인수위에 보고했던 단계적 시장 개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지적됐다. 농식품부는 “쇠고기 시장 개방에서 부분적 합의는 있을 수 없다”며 “패키지로 한꺼번에 수입조건을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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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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