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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펀드 불완전 판매, 운용사도 책임"
법원 "판매사와 공동 손해배상"
진영태기자 nothingman@sed.co.kr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펀드 불완전 판매시 판매사뿐만 아니라 운용사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부지방법원 민사11부는 최근 김모씨 등이 우리자산운용과 우리투자증권, 경남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판매사와 운용사의 우리파워인컴펀드 불완전 판매로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 재판부는 투자자별로 손해액의 15~40%를 판매사와 운용사가 공동으로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우리파워인컴펀드와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일부 판매사의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온 적은 있다. 그러나 운용사 역시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법인 한누리의 나승철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자산운용사도 전문지식을 가진 투자자에게나 적합한 펀드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공모펀드 형식으로 만들었다면 불완전 판매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투자자 측은 금융회사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너무 작게 판단했다며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자산운용의 한 관계자 또한 "법원이 업계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판매사와 운용사의 업무를 뭉뚱그려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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