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부 손배소 1심서 76% 승소

정부 손배소 1심서 76% 승소 부실금융기관 임직원·대주주 상대 손배소서 정부가 작년 12월말 현재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기관 임직원 및 대주주를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중 1심 판결이 난 소송에서 76%(금액기준)의 승소율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 됐다. 그러나 나머지 24%는 과실상계 또는 정부측의 패소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 예금보험공사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부실금융기관 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현황을 밝혔다 45개 금융기관 150여명을 상대로 제기한 718억원의 소송에서 546억원(76%)을 예보에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내려졌다. 45개 금융기관중 금고와 신협이 각각 20개와 24개를 차지했다. 나머지 한곳은 은행으로 예보는 윤은중 충청은행장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재판부가 임직원 및 대주주와 해당 부실금융기관이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과실상계를 이유로 일부 승소에 그친 경우도 있고 증거불충분으로 패소한 소송도 있지만 1심 판결인 점을 감안하면 만족할 만한 결과"라며 "일부승소와 패소 건에 대해 항소를 준비중이다"고 말했다. 금융기관별 소송금액을 보면 종금사가 19개 2,034억원(부실관련자 118명)으로 가장 많고 ▲금고 37개 1,495억원(283명) ▲신용협동조합 93개 1,211억원(833명)▲은행 4개 243억원(35명) ▲보험 2개 31억원(10명) ▲증권 2개 21억원(8명) 순이다. 그러나 부실 관련자들이 위법·위규행위를 해 소속 금융기관의 손실을 초래한 금액은 8조1,707억원으로 손해배상 청구금액 5,035억원은 이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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