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선 후보로 출마하거나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로 등록됐다가 사퇴한 경우 후원회 모금액을 국고 귀속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9일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해산한 후원회 모금액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한 규정은 공무담임권ㆍ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해당 규정은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금을 선거운동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해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와 선거탈퇴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당내 경선을 거친 예비 후보자와 그렇지 않은 무소속 후보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