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물류터미널에 조립시설 허용

내년2월부터 친환경 물류활동 기업엔 재정지원

내년 2월부터 물류 터미널에 가공 및 조립시설 설치가 허용되고 항만공사도 복합 물류 터미널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업의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건설교통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과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2월4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통단지개발촉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물류터미널의 경우 대부분 주차장 및 사무실 임대 위주로 운영됨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물류 터미널 전체 면적의 4분의1 이하 규모로 가공 및 조립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했다. 또 철도공사ㆍ토지공사 등 공공기관과 국가ㆍ지자체ㆍ지방공사만이 복합 화물 터미널을 등록할 수 있었으나 해운물류를 담당하는 항만공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복합 물류 터미널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은 화주기업이나 물류기업이 친환경 물류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물류활동에 따른 폐기물 감량 등의 활동을 할 경우 정부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철도ㆍ선박 등 환경친화적 운송 수단 및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운송수단으로 전환하거나 이를 위한 시설투자를 할 경우에도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제조ㆍ유통업체나 그 자회사가 아닌 물류 전문 기업이 제조ㆍ유통업체의 물류업무를 수행하는 제3자 물류에 대한 범위도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에 임원 임명 등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법인세법이 정한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물류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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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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