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결합심사 사전신고제로 변경추진앞으로 외국자본간에 이루어진 M&A(인수ㆍ합병)기업들도 국내시장에서의 독과점 가능성 여부를 정밀심사받는다.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EU상의 초청 오찬회에서 '한국경제의 현주소와 경쟁정책'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외국기업간 기업결합이라도 (국내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면 정밀 심사해 걸러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외국자본에 의한 기업결합이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은 인정하지만, 경쟁을 제한하거나 독점력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는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통망, 브랜드 파워, 자금력 등 기존 독점력을 다른 시장으로 이전시켜 피해를 불러오는 혼합결합도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위원장은 외국 기업간의 카르텔도 적극적으로 적발해 국내 피해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기업결합심사제도를 현행 사후신고제에서 사전신고제로의 바꿀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결합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67개국중 48개국이 사전신고제"라며 "사후신고제는 경쟁을 막는 기업결합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최원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