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보수는 운용보수와 더불어 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대가로 받는 신탁보수중 하나로 운용보수가 위탁자만 받는 보수인데 반하여 관리보수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같이 받는 보수이다.순자산 총액의 평균잔액에 대해 일정률을 계상하여 매결산기 말 또는 신탁해약시에 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협정비율에 따라 배분하게 된다.
이에반해 운용보수는 위탁회사가 신탁재산의 운용성과에 따라 발생한 순이익에 투자신탁 약관에서 정한 일정 비율을 곱하여 지급하는 보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