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육감은 이날 장학관ㆍ장학사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긴급 소집한 가운데 열린 ‘건강한 학교문화 정착을 위한 생활인권담당관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학생인권 및 교권보호에 관한 특별지침을 발표했다.
김 교육감은 “많은 인권침해 사례가 특정 교사에 의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며 “과도한 언어폭력과 체벌을 일상적으로 행하는 교사, 성희롱 및 성추행 전력이 있거나 자질과 품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교사에 대한 정보를 일선교육청 및 장학진이 사전에 파악해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또 “일부 학원이 성적을 올리려고 강압적인 방식의 체벌과 폭력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사설학원의 반인권적 지도현황을 파악해 지도ㆍ감독 방안을 강구하고 정례적인 보고체계를 갖춰달라”고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앞으로 학생인권 존중 관련정책과 조치상황을 교육청별ㆍ부서별ㆍ학교별로 직접 점검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체벌금지로 교사의 학생지도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체벌대체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해 교사들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