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교육청, 학생인권침해 특별지침 시달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30일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교사와 학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일부 사설학원의 체벌을 포함한 반인권적 운영을 파악해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하라고 지시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장학관ㆍ장학사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긴급 소집한 가운데 열린 ‘건강한 학교문화 정착을 위한 생활인권담당관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학생인권 및 교권보호에 관한 특별지침을 발표했다.


김 교육감은 “많은 인권침해 사례가 특정 교사에 의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며 “과도한 언어폭력과 체벌을 일상적으로 행하는 교사, 성희롱 및 성추행 전력이 있거나 자질과 품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교사에 대한 정보를 일선교육청 및 장학진이 사전에 파악해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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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일부 학원이 성적을 올리려고 강압적인 방식의 체벌과 폭력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사설학원의 반인권적 지도현황을 파악해 지도ㆍ감독 방안을 강구하고 정례적인 보고체계를 갖춰달라”고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앞으로 학생인권 존중 관련정책과 조치상황을 교육청별ㆍ부서별ㆍ학교별로 직접 점검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체벌금지로 교사의 학생지도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체벌대체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해 교사들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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