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작된 만15세 이하 소아백혈병 환자에 대한 정부의 의료비 지원이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소아백혈병 환자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소득의 경우 현행 월평균 148만원(4인 가족)에서 294만원으로, 재산은 5,400만원에서 1억8,000만원 이내로 이달 6일부터 각각 확대했다고 11일 밝혔다.
아울러 지원범위에 진료비 본인부담금 이외에 비급여 약제비를 포함시키고 지원금액을 1인당 연간 최고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렸다.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진료비 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우리나라에는 한해에 약 1,200여명의 소아암환자가 발생하고 그 중 백혈병환자가 400여명을 차지한다. 또 소아백혈병환자 가운데 매년 160여명이 사망하고 있다.
박상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