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노동부] 민간직업소개소 규제 대폭 완화

민간 직업소개사업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노동부는 지난 2월 개정된 직업안정법에 대한 시행령을 마련, 오는 20일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월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에따라 무료 직업소개사업은 허가제에서 신고제, 유료 직업소개사업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각각 전환된다. 또 직업소개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제도가 폐지되며 납입자본금 1억원 이상인 유료 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도 5,0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되고 추가되는 사업소당 필요한 자본금 증자액도 5,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어든다. 현재 3년인 유료 직업소개사업의 갱신허가규정도 삭제돼 한번 등록하면 계속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직업소개소」라는 명칭도 의무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다. 다만 고용안정센터나 복지, 은행 등의 용어는 공공직업안정기관과의 구별을 위해 사용이 금지된다. 구인·구직, 취업현황보고도 월별 보고에서 반기별 보고로 완화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보증보험 예치금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내린다. 국외연수생만을 소개하는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경우에는 5,000만원만 예치하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정재홍 기자 J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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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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