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휴게텔', `휴게타운', `휴게소'등의 상호를 내건 업소들의 매매춘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업소종사자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성병건강진단을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성매매가 일어날 것으로 의심되는 휴게텔에서 성매매를 할 것으로 의심되는 종업원을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성병 예방을 위해 특별히 인정되는 자로지정, 정기적인 성병건강검진을 받게하고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성병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을 영업에 종사케 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에이즈 검진을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