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의 직원들을 한직에 앉히고 업무를 맡기지 않는 시중은행들의 인사가 정당하다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
이번 고법 판결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무보직 발령을 내거나 ‘후선’에 배치하는 관행에 대해 잇따라 제동을 건 1심 판결들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5부(김병운 부장판사)는 지난 2001∼2003년 K은행에서 정년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인력개발부 교수직’으로 발령받자 정년 또는 희망 퇴직한 이모씨 등 전 직원 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전직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에 대한 전보ㆍ전직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가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 해당 은행의 경우 대규모 인력감축 이후에도 인사적체 문제가 여전히 남아 부득이 시행하게 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후선 배치의 기준을 나이로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원고측의 주장이 있으나 현재 피고가 시행하는 임금피크제(만 55세를 기준으로 임금을 점진적으로 삭감하는 것)는 후선 배치와 실질적 내용이 유사한데 이 경우도 단순히 연령을 기준으로 시행되는 점에 비춰볼 때 후선 배치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K은행은 2001∼2003년 정년(만 58세)이 임박한 만 55세를 ‘후선 배치’ 기준으로 적용해 해당 연령대의 직원 24명을 한직인 교수직으로 전보했으며 이들은 일정 기간 근무하고 퇴직한 뒤 ‘회사 발령은 무효’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나이를 기준으로 한직에 발령한 것은 불공정하다’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