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파스퇴르우유 승소] "공정위 시정명령 부당"

한국유가공협회와 `고름우유' 광고전을 벌인 파스퇴르우유가 자사 광고에 협회측의 시정광고 내용을 재광고, 공정거래위로 부터 시정명령을 받은데 불복, 소송을 제기한 끝에 승소했다.대법원 특별2부(주심 鄭貴鎬대법관)는 1일 파스퇴르유업이 공정거래위를 상대로낸 광고행위 시정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스퇴르측이 자신이 받은 시정명령은 언급하지 않은 채유가공협회의 시정광고를 그대로 자사 광고에 전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광고만으론 소비자가 유가공협회만 제재를 받았다거나 종전 광고를 연상해 유가공협회 우유를 고름우유라고 오인할 우려가 없어 부당 광고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파스퇴르측은 95년 10월 유가공협회와 서로 상대편 제품이 고름우유라고 비방광고전을 벌이다 공정거래위측으로 부터 양측 모두 시정 명령을 받은 뒤 유가공협회측이 시정광고를 먼저 낸데 대해 "유가공협회가 파스퇴르측에 대해 부당 광고했음을자인하는 광고"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재광고해 공정거래위로 부터 2차 시정명령을받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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