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1만개 소기업·소상공인 특별자금 5,000억원 지원

신용보증재단 3월부터

극심한 내수침체로 고전하고 있는 전국 약 1만개 소기업ㆍ소상공인들에게 5,000억원의 특별 자금지원이 이뤄진다.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연합체인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의 정규창 회장은 26일 “오는 3월부터 소기업ㆍ소상공인들에게 5,000억원의 특별보증을 해줘 이들이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업ㆍ사치향락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고 보증지원한도는 소상공인 1인당 5,000만원, 소기업은 최고 2억원(운전자금 1억원)이다. 정 회장은 또 “올 상반기 중 보증제한업종을 대폭 풀어 모든 자영업자가 보증혜택을 받도록 할 것”이라며 “증기탕ㆍ안마시술소ㆍ도박장운영업ㆍ댄스홀 등 사회통념상 보증지원을 해주지 말아야 할 곳을 제외하고 대폭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특례보증에 대해서는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지역신보가 책임지는 보증비율도 높이고 심사기준과 절차도 간소화된다. 그동안 지역신보는 보증서에 대해 85%만 부분보증을 서고 나머지 15%는 실제 대출을 해주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위험을 부담했으나 이번 특별보증 중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지역신보가 100% 보증을 선다. 2,000만원을 초과하는 보증에 대해서도 기존 일반보증(85%)보다 보증비율을 5%포인트 높여 90% 책임을 진다. 또 특례보증에 대해서는 심사기준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특례보증 취급자에 대해서도 고의ㆍ중과실을 제외하고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지역신보가 적극적으로 이번 특례보증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손실보전분담비율(재보증비율)도 50%에서 60%로 높인다. 정 회장은 “우선 5,000억원이 지원되지만 지원성과가 좋고 보증수요가 많을 경우 정부와 협의해 지원규모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전국 16개 지역신보의 보증지원 규모는 지난해 1조5,000억원보다 33.3% 증가한 2조원이라고 정 회장은 밝혔다. 특히 지역신보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창업촉진을 위해 보증금액의 20% 이상을 창업기업에 지원하고 시설현대화 및 환경개선을 추진하는 재래시장 상가에 중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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