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편명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운항하다 중국 영공통과 허가를 받지 못해 25분간 체공함으로써 승객불편 등을 초래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5월9일 OZ3439편(대구-푸켓 전세편) 여객기의 편명을 중국측에 OZ3434편으로 잘못 신고한 뒤 이를 바로잡지 않고 운항하다해당 항공기의 중국 영공통과가 거부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중국측이 영공통과를 거부하자 인천 항공교통관제소와 중국측에비행계획서를 다시 제출해 영공통과 허가를 받았으나 이 과정에서 항공기가 제주 남방 30-40마일 지점에서 약 25분간 체공함으로써 예정시간보다 약 52분 늦게 목적지인 푸켓에 도착하는 등 승객불편과 안전문제를 야기했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건교부는 당시 여객기에는 258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면서 이같은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항공법 제131조 및 시행령 제49조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