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신협중앙회에 새 경영개선명령

금감위, 신용예탁금 실적배당제 도입·연수원등 매각도

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누적결손 해소와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1년과 2004년에 내렸던 기존의 경영개선명령을 폐지하고 새로운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위는 우선 신협중앙회에 대해 단위신용협동조합이 중앙회에 예탁하는 신용예탁금에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대신 자산운용성과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는 실적배당제를 도입해 시행하도록 했다. 금감위는 또 신협중앙회가 보유하고 있는 연수원과 전산센터를 매각하도록 했다. 금감위는 단위신협도 중앙회의 손실을 부담한다는 의미에서 중앙회가 단위신협에 지급하던 상환준비금 금리를 현행 2.5%에서 2.0%로 인하하도록 했으며 중앙회에 내는 회비를 연 30억원 인상하도록 했다. 새 경영개선명령에는 또 현행 12개 지역본부를 6개 지역본부와 4개 출장소로 개편하고 상시감시인력을 확충하는 등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협중앙회는 지난 21일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금감위가 내린 새 경영개선명령을 수용했으며 내년 1월10일까지 구체적인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금감위는 신협중앙회가 제출한 경영정상화 계획이 승인되면 1~2월 중 재정경제부ㆍ기획예산처 등과 함께 신협중앙회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서를 체결한 뒤 1,000억원을 융자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감독당국은 또 신협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내년부터 3년간 최대 3,000억원을 융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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