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31일 다량의 독극물을 구입해 인터넷 자살 사이트에서 판매하려 시도한 혐의(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윤모(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 모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약'이라는 이름의 카페를 개설한 뒤 독극물 3kg을 구입하고 자살하려는 사람들에게 이를 소량씩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윤씨가 구입한 독극물은 1만명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분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