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자살사이트서 독극물 판매 광고

서울 성동경찰서는 31일 다량의 독극물을 구입해 인터넷 자살 사이트에서 판매하려 시도한 혐의(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윤모(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 모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약'이라는 이름의 카페를 개설한 뒤 독극물 3kg을 구입하고 자살하려는 사람들에게 이를 소량씩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윤씨가 구입한 독극물은 1만명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분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