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콘도도 `리콜'시대

"구입후 마음에 안들면 콘도 분양대금을 돌려드립니다" 콘도회원권 분양대금의 일부만 먼저 내고 구입한 뒤 내키지 않으면 무를 수 있는 제도가 등장했다. 한화국토개발은 콘도 분양대금의 40%인 9백80만원만 납부하고 회원권을 구입한다음 3년 뒤에 잔금을 치르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전액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리콜식 분양금 납부유예제도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한화국토개발의 체인콘도중 현재 회원권 잔여분이 남아 있는 전 콘도를 대상으로 한 이 제도는 올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건설업체들이 아파트와 오피스텔 미분양 타개책으로 잇따라 내놓았던 `6개월 사용후 리콜', `분양대금 일부 후불' 등과 닮은 꼴인 이런 방안이 콘도분양에 도입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화는 설명했다. 한편 이 기간 콘도회원권을 구입하는 고객에게는 한화소유 골프장 특별우대카드와 국내외 스키장 할인 혜택 등도 주어진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