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투자신탁, 증권사 등 증권기관의 불건전 금융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부당광고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증감원은 11일 그 동안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부당광고행위 등 불건전한 금융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투신업계에서 수익률의 인위적 조정 등 위법.부당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증감원은 이달 하순께 불공정광고행위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 적발기관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신고센터를 운영해 제보가 들어올 경우 즉시 검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증감원은 특히 경영진이 개입되거나 조직적으로 이뤄진 경우에는 경영진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증감원은 이와함께 각 증권기관에 대해 금융상품의 광고시 ▲고정.변동금리 여부 ▲수수료,거래제한 사항 ▲보너스 내용 ▲이자지급 시기및 방법 ▲광고내용의 유효기간 ▲세금우대내용 등을 명확히 표시해 소비자의 오해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증감원은 12-13일 증권기관 감사회의를 소집해 이같은 내용을 재차 당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