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4(월) 16:28
앞으로 선하증권(B/L) 양도 행위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감사원은 14일 서울과 부산세관에 대한 실지감사 결과 각 세관이 수입 신고자로부터 접수한 선하증권 양도자료를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 이를 수집해 부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입업자가 통관절차를 밟기 위해 필요한 선하증권을 제3자에게 양도했을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재화의 공급'에 해당돼 과세를 해야하는데도, 국세청은 지난 97년1월부터 금년 4월말까지 세관에 접수된 총 9,162건의 선하증권 양도자료(수입신고 금액 7,400억여원)에 대해 추정세액 740억여원의 부가세를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은 이밖에 전지분유 수입 심사업무를 하면서 관세율을 지나치게 낮게 적용, 관세 2천여만원을 덜 징수한 양산세관 관계자 2명을 징계처분토록 하는 등 7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해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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