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자업계의 대일 수출에 비상등이 켜졌다.
일본이 다음달 1일부터 냉장고와 세탁기, TV 등에 대해 안전마크인 ‘PSE(Product Safety Electrical appliance & material)’ 를 획득하지 않으면 아예 수출을 금지하도록 관련제도를 고쳤기 때문이다.
26일 KOTRA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2001년 4월부터 전기용품안전법(구 전기용품단속법)을 시행하면서 당시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기존제품에 대한 경과조치로 품목에 따라 5년, 7년, 10년의 법적용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이 중 유예기간 5년에 해당하는 냉장고, 세탁기, TV 등 259개 품목은 오는 4월1일부터 PSE 마크를 부착하지 않고는 일본에서 판매가 불가능해진다. PSE 마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가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제품 적합성 검사를 거쳐야 하며 한국에서는 산업기술시험원이 신청 대행을 맡고 있다.
양장석 코트라 동북아팀장은 “대부분의 전기 전자제품이 일본 전기용품안전법의적용을 받는 만큼 대일 수출을 위해서는 PSE마크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며 “제품적합성 검사를 받는데 1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본수출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서둘러 적합성 검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