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앞두고 허위 기부금 영수증 제출을 통해 세금을 환급 받으려는 유혹은 일찌감치 떨쳐버리는 게 좋을 것 같다. 법원이 세금환급용으로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남발한 피의자들에 대해 잇따라 엄벌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최근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10억원대의 세금포탈을 도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모 사찰 승려 최모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과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2005년 12월 연말정산을 앞둔 소방서 직원에게 5만원을 받고 기부금액을 350만원으로 적은 ‘가짜’ 영수증을 발행해주는 등 2년간 1,500여장의 기부금 영수증을 만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도 돈을 받고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만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모 사찰 주지 김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벌금 10억원과 160시간의 시회봉사도 함께 부과했다.
소득공제를 노려 직접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만들고 지인들에게도 ‘선심’을 쓴 30대 회사원 박모 씨도 포탈 세액에 가산세를 붙여 납부하게 된 것은 물론 법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세무 당국 역시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은 이들 가운데 표본조사를 벌이는 등 검증작업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가짜 기부금 영수증으로 세금을 돌려받으려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