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광진구 고구려 역사공원 사업 공익성 있다”

“구리시와 합의로 중복투자 우려 해소”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황모(64)씨가 광진구에 고구려 역사공원을 조성하기로 한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해 공익성이 없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취소요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차산 일대의 고구려 유적지를 활용하는 역사공원 사업은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를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중국의 동북공정과 고구려사 왜곡에 대응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여 공익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광진구와 경기도 구리시에서 추진하는 고구려 관련 사업은 중복으로 세금이 투입될 우려가 있었지만 광진구는 유물전시관을, 구리시는 역사체험관을 운영하기로 두 지자체가 합의해 이 같은 우려는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광진구는 2007년 주민의견청취 절차 등을 거쳐 광장동 384-8일대 3만7,444㎡ 규모에 고구려 역사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안을 세웠고 서울시는 이듬해 이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을 결정ㆍ고시했다. 그러나 당시 구리시도 교문동 일대에 대규모의 고구려 역사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중복투자라는 비난이 일었다. 이에 광진구 역사공원 예정지의 땅을 소유한 홍씨는 `고구려 역사공원 조성사업은 구청장의 재선을 위한 업적 과시용일 뿐 공익성이 없다'며 사업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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