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내부통제를 소홀히해 일선 지점에서 허수주문 등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고객의 매매주문을 그대로 수용하도록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 강도높은 제재를 받았다.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4일 증권사들을 상대로 한 정기 감리 결과,관련 규정을 위반한 한화증권에 대해 5천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지점장 등 직원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미래에셋증권에 대해서도 회원경고 조치와 함께 지점장 2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시장감시위에 따르면 한화증권 신갈지점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고객 5명이여러 종목에 대해 제출한 허수주문, 통정.가장성 매매주문을 그대로 수탁처리하는한편 주문표 작성, 녹취 생략 등 수탁절차도 위반했다.
또 미래에셋증권 미금역지점과 서초지점은 같은 기간 고객 2명이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낸 허수주문과 예상체결가 관여주문을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수탁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장감시위 관계자는 "증권사는 고객이 불건전한 주문을 내면 이를 거부하고 시정을 요구할 의무가 있으나 두 증권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증권사들이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