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원 "재건축 조합원 임의탈퇴 안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존주택을 철거해 새 주택을 건설하기로 한 조합원이 임의로 탈퇴하는 것을 허용하면 재건축사업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다』며 『별도로 탈퇴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원고 조합의 정관 등에 비춰볼 때 피고들이 조합탈퇴 등을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이전 및 명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법률상 사유가 안된다』고 밝혔다.제일아파트 재건축 주택조합은 지난 97년4월 광명시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합원들의 부동산을 조합에 신탁등기할 수 있다」는 규약을 정해 조합으로의 부동산 소유권이전 및 명도를 추진했으나 피고들이 조합의 독단적인 사업추진 등에 반발해 탈퇴하며 소유권이전 등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 수원=김인완기자I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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