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건설한 고속도로 통행료가 단계적으로 오른다. 반면 신공항고속도로 등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다소 내려갈 전망이다. 또 새로 건설되는 민자도로에 대해서는 통행료 상한선이 미리 정해져 지나치게 비싼 요금책정에 제동이 걸리고, 민자사업자에 주는 운영수입의 보장기간과 수준도 축소된다. 아울러 연금과 기금도 민자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며, 그럴 경우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정부는 7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민자사업기본계획안을 이같이 의결했다. 위원회는 또 인천 제2연육교과 마창대교, 부산신항, 군포복합화물터미널 확장, 명지대교 등 총공사비 3조5,500억원 규모의 5개사업을 심의, 의결했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차관은 “도로공사가 건설한 고속도로의 통행료 등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민자시설의 사용료는 발주전에 사용료 상한선을 정해 지나친 요금책정을 억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민자로 건설된 신공항고속도로 통행료는 1㎞당 159원인 반면 도로공사가 건설한 수도권 고속도로는 91원으로 격차가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기준은 새로 건설되는 고속도로에 적용되며, 기존도로의 통행료는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등의 협의를 거쳐 매년 일정한도씩 조정된다. 이에 따라 법정속도 준수 및 통행료 동전납부 등 집단민원을 야기해온 신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이르면 하반기부터 하향조정될 전망이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