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민회의 이기문의원 의원직 상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12일 4.11총선과 관련하여 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국민회의 이기문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인 벌금 500만원을 확정 판결했다.李의원은 100만원이상의 벌금형 선고시 의원직을 상실토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날짜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李의원은 지난 96년 4.11총선 직전 선거연락사무소 11개를 불법개설 및 운영한 혐의등으로 불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뒤 대법원에서 파기됐으나 지난해 11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도 그대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었다. 【김용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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