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단, 대주주 횡령·은닉재산등 파악 착수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이 공적자금이 들어간 금융기관에 손실을 입힌 진도ㆍ보성인터내셔날ㆍSKM 등 3개 부실기업에 대한 특별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단은 9일 공적자금 특별감사에서 적발되거나 도덕적 해이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 중 이들 기업에 대한 부실채무(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에 진 빚 중 사실상 갚기 힘든 채무) 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중 진도와 보성인터내셔날은 감사원이 외화도피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기업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24일 예금보험공사ㆍ검찰ㆍ경찰ㆍ관세청ㆍ국세청ㆍ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직원 70여명으로 '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예보에 설치한 이후 첫 조사다.
특별조사단의 한 관계자는 "이들 기업의 전ㆍ현직 임직원과 대주주의 외화도피, 횡령 등 위법행위 여부 및 은닉재산을 파악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 공적자금의 회수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사대상 기업의 부실채무 규모는 ▲ 진도(모피 판매 및 컨테이너 수출업체)가 5,300억여원으로 가장 많고 ▲ 보성인터내셔날(의류 제조ㆍ판매업체) 300억여원 ▲ SKM(비디오테이프 제작ㆍ판매업체) 120억여원 등이다. 현재 진도와 SKM은 법정관리 중이며 보성인터내셔날은 화의절차를 밟고 있다.
특별조사단의 한 관계자는 "조사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고 부실책임을 묻기로 했지만 이번 조사로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