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민간택지 아파트는 분양원가 공개 안한다

인수위 확정, 이르면 하반기부터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민간택지 아파트는 분양가내역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최경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위 간사는 3일 “공공택지와 달리 민간택지의 분양가내역 공개는 참여정부가 만들어낸 대표적인 반시장적 제도”라며 “민간아파트는 시장 기능에 맡겨야 하는 만큼 폐지한다는 게 인수위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분양가내역 공개의 경우 지난해 4월 임시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 9월부터 공공택지는 61개 항목, 민간택지는 7개 항목의 분양가내역을 공개하도록 법제화됐다. 인수위가 민간택지 아파트의 내역공개 폐지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차기 정부에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민간아파트의 ‘택지비ㆍ직접공사비ㆍ간접공사비ㆍ설계비ㆍ감리비ㆍ부대비용ㆍ가산비용’ 등 7개 항목의 내역을 공개할 필요가 없어진다. 최 간사는 “대단위 아파트단지 등은 취득원가가 드러나지만 민간택지는 일제시대에 취득한 것도 있는 등 원가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해 실현 가능성이 없다”면서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못박았다. 특히 이 같은 방침에는 분양가내역 공개가 중장기적으로 아파트 공급을 위축시켜 아파트 가격 급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건설업계의 우려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최 간사는 이어 “인수위가 ‘아파트 가격 안정화’와 ‘거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동산시장은 세금폭탄 등을 통한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거래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안정돼야 한다”며 “앞으로 아파트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율 인하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장기간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1주택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인하 요구 등에 관해 “지금 아무 대책도 없이 무턱대고 낮추면 집값이 뛸 가능성이 높다”며 “일단 시장 가격이 안정되도록 해놓고 추세가 유지되면 조정해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수위는 부동산정책 추진과 관련해 조만간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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