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이상급등 종목 지정요건 강화

금감위 '5일 연속 75%이상'서 '3일 연속 50% 상승'으로

주가의 이상급등 종목 지정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또 공모주 배정에 주간사의 자율성도 커지고 거래가 활발하지 못한 주식에 대해서는 증권사가 매수ㆍ매도주문을 제시하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기업의 주가가 이상급등할 경우 투자자에게 이 같은 사항이 조기 공시될 수 있도록 이상급등 종목 지정요건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상 급등 종목 지정 요건인 주가의 상승폭과 기간을 줄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이와 관련, 유가증권시장에서 ‘5일 연속 75% 이상 상승’할 때 이상급등 종목 지정 예고되고 있는 현 규정이 ‘3일 연속 50% 이상 상승’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 윤 위원장은 또 “증권발행과 유통 관련 제도를 정비, 기업의 직접금융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거래가 활발하지 못한 주식에 대해 증권사가 매수ㆍ매도주문을 제시하도록 하고 채권시장 위험관리지표를 개발해 시장의 이상 징후에 조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주간사는 공모주의 배정권한을 갖고 이를 나눌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할 전망이다. 특히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장통합의 혜택이 기업과 투자자에게 돌아가도록 매매ㆍ결제방식과 수수료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윤 위원장은 이밖에 부적격자의 금융업 진출을 억제하기 위해 “증권ㆍ자산운용ㆍ선물ㆍ보험사에 대해 대주주 및 지배주주의 변경에 대한 승인제도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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