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종부세 기준 9억으로 상향] 오락가락 정책에 시장 혼선

양도세 거주요건 유예·종부세 완화 없다더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하거나 관련 부처간 엇박자를 내면서 시장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2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를 내년 7월 이후 계약분부터 적용하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재정부는 지난 1일 거주요건 강화를 ‘시행령 개정 초 최초 취득분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에서 전세를 살면서 수도권 아파트를 분양받은 실수요자들이 불이익을 받고 수도권ㆍ지방 주택시장이 침체돼 미분양 아파트 해소라는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때문에 권도엽 국토해양부 1차관이 19일 “유예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으나 재정부는 곧바로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결과적으로 재정부가 불과 3일 만에 말을 뒤집으며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린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재정부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릴 계획’이라는 기사를 게재하려고 하자 12일 비보도를 전제로 한 브리핑에서 “사실이 아니며 검토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었다. 국민과 언론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셈이다. 전매제한 완화 규정을 소급 적용할지 여부도 혼란스럽다. 정부는 8ㆍ21대책을 통해 수도권의 전매제한 기간을 5~10년에서 1~7년으로 대폭 완화하기로 하면서 21일 이전에 분양승인을 신청한 주택에는 소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 등 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소급 적용하는 방안이 채택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또 뉴타운 신규지정을 두고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엇박자를 내고 있고 그린벨트 추가 해제 여부도 정부 입장이 왔다 갔다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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