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가드텍등 7개社 관리종목 지정 해제

코스닥 7개사가 관리종목에서 벗어난다. 29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가드텍ㆍ닛시ㆍ디에스피ㆍ엘림에듀ㆍ지세븐소프트ㆍ초록뱀 등 6개사가 30일부터 관리종목 지정이 해제된다. 또 가드랜드는 오는 7월3월부터 관리종목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종목은 경상손실 및 시가총액 50억원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던 기업으로 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될 수 있었으나 가드텍 등 6개사는 29일 해당 사유가 해소됐고 가드랜드는 30일을 기준으로 관리종목 해제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거래소의 퇴출 규정에 따르면 사업보고서상 경상손실이 발생하고 사업보고서 제출 다음날부터 60일(거래일) 중 시가총액이 50억원 미만인 상태가 10일 이상 연속되거나 20일 이상일 경우 관리종목에 지정하고 이듬해도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퇴출된다. 한편 동진에코텍ㆍHS창투ㆍ골든프레임ㆍ벨코정보통신ㆍ젠컴이앤아이ㆍ아라리온ㆍ세종로봇ㆍ이즈온ㆍ성광ㆍ에버렉스ㆍ두일통신ㆍ솔빛텔레콤 등 자본잠식률 50% 이상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코스닥 12개사는 반기보고서 법정제출 시한인 8월14일까지 자본잠식률을 50% 이하로 낮추지 못할 경우 퇴출 위기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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