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네트웍스(옛 SK글로벌)는 지난 3월 한국토요타자동차를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14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SK네트웍스의 이번 손해배상 청구는 지난해 초 분식회계 파문으로 한국토요타자동차가 SK네트웍스와의 딜러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데 따른 것이다.
SK네트웍스는 한국토요타와 2003년 12월 딜러 계약 만료 계약이 체결돼 있었으나 한국토요타는 이 보다 6개월 앞선 2003년 6월 딜러계약 해지를 통보한바 있다.
이에 따라 SK네트웍스는 (한국토요타의)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냈으며 상사중재원은 이르면 이달 말께 중재 결과를 양측에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SK네트웍스의 한 관계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권리행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요타의 한 관계자는 “계약서상에는 딜러의 경영상황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딜러계약 만료일 이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상사중재원의 현명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사중재원은 국내외 상거래상 분쟁 조정을 위해 1966년 창설됐으며 상사중재원의 결정은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