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감원] 퇴출종금등 임직원에 3,410억 손배청구

금융감독원은 19일 지난해 퇴출된 2개 종금사와 23개 상호신용금고 임직원에 대해 모두 3,4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경영부실로 퇴출 또는 인가취소된 서울 기산 등 23개 금고 임직원 127명에 대한 재산 조사결과, 총 484억원의 재산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르면 올해부터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또 새한종금 나선주 회장 등 6명에 대해 1,300억원, 한길종금 민용식 전 대표를 비롯한 6명에 대해 1,626억원 등 2개 종금사 사주와 임원에게도 2,92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지난해 실사결과 경영관리 판정이 내려진 부산 아주금고 등 8개 금고의 처리방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경북 영천, 전북 삼화, 전남 홍익금고는 경영지도에 들어갔다. 【우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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