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조망권, 재산가치로 인정못해"
대법 "아파트 건립도 토지 소유권자 정당한 권리행사"용산 리바뷰 주민들 패소
김홍길 기자 what@sed.co.kr
한강 조망권을 처음으로 인정해 관심을 끌었던 '리바뷰 아파트 주민소송'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이모씨 등 서울 용산구 이촌동 리바뷰 아파트 주민 18명이 한강 등의 조망권을 침해당했다며 LG건설(현 GS건설)과 이수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용산구 이촌동의 10층짜리 리바뷰 아파트 고층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아파트 바로 앞에 있던 5층 짜리 외인 아파트가 철거되고 GS건설과 이수건설이 19~25층 높이의 LG한강빌리지 아파트를 세우자 한강을 볼 수 없게 됐다며 소송을 냈다. 항소심은 LG한강빌리지 아파트로 인해 리바뷰 아파트 주민들의 조망권이 침해돼 부동산값이 떨어졌다며 가구별로 100만~6,0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이촌동 일대에 고층아파트 건축이 허용돼 지은 지 약 30년 지난 외인아파트의 재건축을 쉽게 예상할 수 있고, 조망권을 인정할 경우 리바뷰 아파트와 한강 사이의 토지에는 어떤 고층건물도 건축할 수 없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며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피해 배상을 인정하지 않아 온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또 토지 소유자인 피고들이 LG한강빌리지 아파트를 건축한 것은 토지 소유권에 기초한 정당한 권리행사며 리바뷰 아파트 주민들의 한강 조망의 이익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受忍限度ㆍ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조망권은 특정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갖고 있고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사회통념상 당사자의 이익으로 승인돼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리바뷰 아파트 주민들이 누리던 한강의 경관이 매우 아름다운 것으로 법적으로 보호받는 조망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해도 리바뷰 아파트가 그 장소로부터 한강을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입력시간 : 2007/07/08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