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은 지난 1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가격제한폭(14.89%)까지 떨어지며 1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2일부터 10거래일 동안 하락세가 지속되며 주가는 1만5,700원에서 40% 가까이 떨어졌다.
주가하락은 기관투자가들이 주도하고 있다. 기관은 지난달부터 이날까지 72만4,800여주를 순매도했다. 특히 17일을 제외한 과거 22거래일 연속 주식을 팔아 치웠다.
금호산업 주가가 추락하는 이유는 소송 패소 등 각종 악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호텔사업’과 관련된 국민은행 외 6개 기관이 금호산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인 모아저축은행에 30억원, 예금보험공사에 50억원, 교보증권에 20억원 등 총 10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자기자본의 8.11%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 7일에는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제기한 600억원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하기도 했다. 또 증권시장에서는 용산사업과 관련해 출자한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의 부도설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