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교육부, 학자금 융자받은 미취업자 원리금 상환유예 추진

내년부터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재학 중 군입대하는 경우 등록금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해 등록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경우 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 취업 이후 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동시에 군입대 중 이자납입도 유예시켜 나중에 한꺼번에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은행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현재는 군입대나 미취업시 3년 이내에서 거치기간을 연장해주고 있지만 대부분 2월 졸업하면 그 다음달인 3월부터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취업하지 못할 경우 기한 연장을 요청할 겨를이 없는 실정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뒤 군에 입대하는 경우에도 전역시까지 매달 금융기관에 이자를 계속 내야 해 경제적 능력이 없는 군입대 기간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례도 많았다. 교육부는 또 20세 미만 미성년자는 독립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어 연대보증인의 보증인이 있어야 학자금 융자가 가능했으나 성년을 ‘만19세’로 규정한 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에 맞춰 학자금 융자 미성년자의 범위를 조정하고 연대보증인의 범위에 부모와 친인척이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등록금뿐 아니라 생활비 등도 학자금 융자 대상에 넣어 재학생 대비 학자금 융자 수혜율을 14%에서 28%로 확대하고 보증보험을 이용한 대출도 수수료를 더 낮추는 한편 연대보증과 보증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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