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건설사 부도이유 계약해지 부당"

서울지법, 아파트 공동사업 주체변경訴 기각아파트 건설업체가 부도 났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공사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합의 50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25일 우성농역㈜이 "부도가 나 공사계약이 해지 되야 하므로 사업권을 포기하라"며 고려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공동사업 주체변경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아파트 신축 사업을 위해 계약한 건설업체가 부도처리 됐어도 공사도급 약정의 효력이 해제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재 서울시는 양측이 계약한 아파트 신축사업 부지의 도시계획 시설 문제를 결정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사업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인 만큼 다른 시공업체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우성농역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우성농역은 지난해 3월 고려산업개발과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위치한 현대모닝사이드 아파트 신축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약정을 맺었으나 지난 3월 고려산업개발이 부도가 나자 일주일 뒤 약정을 해제하겠다며 사업자 변경을 위한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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