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개별 로스쿨 정원 150명이하로”

제도 도입 방안 공청회<BR>사개추위, 대학원 8∼10개로 제한·총정원 1,200명 제시<BR>대학“2,000명 돼야 변호사 공급 원활” 반발


“개별 로스쿨 정원 150명이하로” 제도 도입 방안 공청회사개추위, 대학원 8∼10개로 제한·총정원 1,200명 제시대학“2,000명 돼야 변호사 공급 원활” 반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가 법조계에서 주장하는 방식과 유사한 로스쿨 도입방안을 내놓자 대학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사개추위는 2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별관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로스쿨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로스쿨이 특정 지역이나 소수 대학에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별 로스쿨의 학년당 입학정원을 150명 이하로 제한하고 총 로스쿨 수를 10개 안팎으로 제한했다. 다만 총 입학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법원 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등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로스쿨을 8~10개로 하고 개별 정원을 150명 이하로 할 경우 총 정원은 1,200명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로스쿨 도입을 확정했던 사법개혁위원회의 다수 의견도 총 정원 1,200명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로스쿨 유치 여부에 따라 법대 존립이 좌우된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대학들은 "사개추위의 안은 총 정원을 1,200명선으로 묶으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면서 총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 로스쿨 수가 10개 내외로 정해지면 수도권과 지방 명문대 외에는 로스쿨 설치가 불가능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현재 전국 법대의 전임교수는 970명, 입학정원은 1만1,000여명, 법대 수는 93개교로 이 방안이 확정되면 로스쿨 설치 대학은 현재의 10% 수준에 불과하고 법학교수의 3분의2 가량이 로스쿨에서 배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들은 실제 졸업생 모두가 변호사 자격증을 따는 것도 아니고 도태되는 학생 수 등을 고려하면 정원이 2,000명은 돼야 변호사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로스쿨 정원을 도입하면 법률서비스 개선과 법조인의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로스쿨 도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얘기다. 정규상 성균관대 법대 학장은 "법원 송무와 관련해서만 과잉 여부를 논해서는 안되며 정부부처에서 아직도 6급주사 차원에서 입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데가 많다" "공급이 많다고 볼 수 없고 사법개혁 차원에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태윤 이대 법대 교수도 "로스쿨 정원을 1,200명으로 하는 것은 로스쿨 도입의 근본적인 취지에 맞지 않다"며 "적정규모는 3,000명선이지만 초기 도입시 2,000~2,500명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대학들도 정원확대와 지방대학 배려를 위한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다며 실망스런 반응을 보였다. 조병선 청주대 교수는 "이번 공청회에서 지역할당제 등이 언급되지 않아 로스쿨이 서울 중심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며 "로스쿨 총 정원도 3,000명 이상으로 확대해야만 사법개혁의 의미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일부 대학 관계자들은 정원을 미리 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강동호 기자 eastern@sed.co.kr 이규진기자 sky@sed.co.kr 입력시간 : 2005-04-2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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