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안성 등 경기남부지역의 무등록, 무자격 및 컨설팅을 가장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34개 업소에서 4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불법행위 사례를 보면 부동산중개업법상 형사고발대상 40건, 부가가치세법·건축법 등 법령위반 7건이다.
형사고발 대상은 무등록 중개행위 21건, ‘부동산중개’등 유사명칭사용 19건 등 모두 40건이며 향후 형사처벌 대상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단속은 지난 한 달여간 무등록, 자격증대여 등 불법중개행위가 의심되는 업소를 사전 조사해 선정한 후 지난 23일 일제히 같은 시간에 단속을 벌였다. 단속에는 경기도, 경찰청, 국세청, 시·군 공무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 42개팀 171명이 참여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부동산투기의 온상이 되는 무등록 불법중개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중개행위를 뿌리 뽑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