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범 공판조서 증거능력 인정 정당

형사 사건의 공범이 재판에서 진술한 내용을 담은 공판조서가 다른 공범의 재판에서 유죄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헌법에 합치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상해교사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중인 김모씨가 "공범의 공판조서가 자신의 재판에서 다시 증거로 채택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공범에 대한 공판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3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지난 2011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공판조서는 절차적 적법성을 갖춘 문서이므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전문(傳聞)과 뚜렷한 차이가 있다"며 "공판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김씨의 방어권을 제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범의 공판조서가 갖는 증거능력을 무조건 부정한다면 재판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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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공범인 임모씨와 조모씨를 교사해 둔기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2010년 기소됐다. 임씨 등은 자신들의 재판에서 김씨가 상해를 교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법원은 김씨에 대한 재판에서 임씨 등의 공판조서를 유죄증거로 인정했다.

이에 김씨는 공범에 대한 공판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3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형사 사건의 공범이 재판에서 진술한 내용을 담은 공판조서가 다른 공범의 재판에서 유죄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헌법에 합치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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