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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한강등에 건물 함부로 못짓는다

이르면 2010년부터… 주변경관과 어울리게 설계해야 건축 가능<br>市 '기본경관계획' 연내 마련

이르면 오는 2010년부터 서울 4대문 안과 서울의 주요 산과 강ㆍ하천 주변에는 주변경관에 어울리지 않는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된다. 또 그동안 에너지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야간조명과 광고물의 밝기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엄격히 규제된다. 서울시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본경관계획을 올해 말까지 마련해 내년부터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뒤 2010~201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반드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관 요소를 두루 갖춘 곳은 경관 기본관리구역으로, 기본관리구역 중 핵심 지역은 경관중점관리구역으로 각각 새롭게 지정돼 건축물의 배치나 높이ㆍ형태가 규제를 받는다. 이에 따라 북악산ㆍ인왕산ㆍ남산ㆍ관악산ㆍ북한산ㆍ도봉산ㆍ아차산 등 주요 산이나 한강변, 중랑천 등의 지천 주변이 기본관리구역에 포함된다. 이 지역에서는 건축물 설계가 주변 산이나 강에 어울리게 이뤄져야 한다. 특히 세종로를 비롯한 4대문 안과 그 외 지역 일부는 경관중점관리구역에 포함돼 좀 더 세세하게 가이드라인에 맞춰 건축을 진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폭 12m 이상 도로변의 3~15층 건물도 사전 경관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시는 또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건축물, 도로, 도시공원, 광장, 문화재와 문화재 보호구역, 도시기반시설의 조명 밝기를 규제할 방침이다. 시는 시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기본경관계획을 확정ㆍ공고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윤혁경 서울시 도시경관담당관은 “올해 말까지 경관관리구역을 정하고 구역별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내년부터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도록 한 뒤 2010~2011년부터 본격 적용해 건축허가 가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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