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터뷰] 北과 특허대행 독점 윤창준 변리사

"北특허권 당장 행사 못해도 개방등 대비 획득 서둘러야""지금 북한 특허를 획득한다고 해도 당장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향후 개혁ㆍ개방의 결과로 북한에서 상품을 생산할 때를 대비해야 한다." 윤창준(38) NAM&NAM국제특허법률사무소(www.nampat.co.kr) 변리사는 "북한 특허권 확보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5월 중국 베이징을 방문, 북한 특허청인 '과학원발명국'을 대리한 '동강과학기술자문공사'로부터 북한에 출원되는 특허ㆍ상표 대행업무에 대한 한국내 독점권을 획득했다. 북한의 베이징특허대표부(공식명칭 북경주재조선준마특허및상표대표부)는 외국기업의 북한 내 모든 국제특허ㆍ상표ㆍ의장ㆍ원산지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것은 중국의 동강과기자문공사가 북한 당국으로부터 특허대행 업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아 지난 3월 개설했으며 5월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윤 변리사는 "아직 북한은 한국국적의 기업ㆍ개인에게 특허권을 주지 않는다"며 "때문에 현재로는 외국기업이나 해외현지법인을 가지고 있는 국내기업이 주 고객"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에 특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약 4,000달러, 상표에는 1,500~2,000달러를 동강과기자문공사에 지불해야 한다. 출원에서 등록까지는 2년 정도가 걸린다. 북한 특허를 획득하려면 이제까지 중국 등 외국 변리사를 거치거나 해서 평양 당국을 접촉해야 했다. 그러다 보니 중간 수수료를 포함해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 여기에 정치ㆍ사회 정세 불안이 영향을 미치면서 외국기업들의 북한 특허 출원수가 대폭 줄어들었다. . 이에 북한은 상대적으로 접촉이 원활한 베이징에 대표부를 두고 출원을 장려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표부는 북한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마케팅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중국회사를 매개로 각국의 파트너들을 활용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다. 윤 변리사는 지난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베이징을 직접 방문했다. 그는 "먼저 연락해 온 것은 중국측이었다"며 "이는 50년의 역사와 고객의 80%가 외국기업인 'NAM&NAM'의 가치를 인정한 것"이라고 자신했다. 윤창준 변리사는 서울대학 공과대학 자원공학과 학ㆍ석사과정을 마치고 한국가스개발공사를 거쳐 97년부터 NAM&NAM에서 근무하고 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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