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7일 지방세 자진 납부에 솔선수범한 모범납세자 23만명과 안정적인 세입 확보에 기여한 유공 납세자 87명을 선정·발표했다. 모범납세자는 연간 3건 이상 지방세를 내고 최근 3년간 체납 사실이 없는 사람을 가리킨다. 모범납세자에게는 대출 때 금리혜택을 주며 유공 납세자에게는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와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모범납세자 선정 여부는 서울시 ETAX시스템(etax.seoul.go.kr)이나 다산콜센터(☎ 120)에서 확인할 수 있다.